[DA:잡스] ‘양육권 패소’ 옥소리, 주홍글씨처럼 새겨진 두 번의 이혼

입력 2018-10-13 1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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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잡스] ‘양육권 패소’ 옥소리, 주홍글씨처럼 새겨진 두 번의 이혼

배우 옥소리가 2년 6개월간의 양육권 싸움 끝에 결국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그에 대한 관심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오늘(13일) 한국일보 측에 따르면 옥소리와 재혼한 이탈리아 출신 셰프 A씨와의 양육권 분쟁이 끝이 났다고 보도했다.

옥소리는 이 매체를 통해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1심, 2심, 3심을 거쳐 항소심까지 갔지만, 양육권을 갖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면서 “아이들은 아빠가 20일, 엄마가 10일 동안 돌보게 됐다. 방학 때는 반반씩 보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딸이 8살, 아들이 6살이다. 비록 양육권은 아빠에게 넘어갔지만, 아이들 곁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옥소리의 가정사에 대중들의 관심이 쏠렸다. 1996년 옥소리는 배우 박철과 결혼 후 은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2007년 파경을 파경을 맞았다. 당시 박철은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옥소리의 간통죄 논란으로 이어졌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옥소리의 두 번째 남편이 바로 A씨. 2014년 옥소리는 7년 만에 연예계 복귀를 선언하면서 A씨를 공개했다. 하지만 A씨가 간통사건에 연루돼 국내 사법기관으로부터 수배중이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옥소리의 복귀 역시 무산됐다. 이후 옥소리는 도망치듯 대만으로 출국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2017년 옥소리와 A씨의 이혼 소식이 들렸다. A씨가 다른 여성과 새 가정을 꾸리면서 파경을 맞은 것이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양육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한편 옥소리는 1987년 태평양화학 화장품 모델로 화려하게 데뷔해, 1989년 영화 ‘비 오는 날의 수채화’를 통해 청춘스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됐다. 특히 당시 옥소리의 강력한 라이벌은 고(故) 최진실이었다고. 하지만 1968년 12월 24일 생년월일도 똑같고, 비슷한 집안사정 등으로 절친한 친구로 지냈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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