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낸시랭 남편고소, 왕진진과 이혼→법적 공방 서막

입력 2018-10-31 11:39: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낸시랭 남편고소, 왕진진과 이혼→법적 공방 서막

이혼 절차를 밟는 낸시랭(본명 박해령)과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엇갈린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이들의 관계가 드디어 법적 공방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낸시랭의 법률대리인은 30일 조선일보를 통해 “지난 25일 낸시랭 남편 전준주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낸시랭은 왕진진으로부터 폭행, 감금, 협박을 반복해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낸시랭 측은 “(낸시랭이) 지난 8월 초순부터 여러 번 폭행을 당했고, 지난달 11일에는 폭행당한 후 차량에 감금된 채 유리병 등으로 다시 맞았다. 전준주 씨가 가위 손잡이에 수건을 둘둘 말아 흉기처럼 만든 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적도 있다. 10월 초에도 새벽 2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자동차 안에 감금된 채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달 23일부터 하루에 100여 통이 넘는 욕설과 협박 문자, 욕설 전화를 받았으며, 리벤지 포르노 성격의 사적인 동영상 캡처 사진을 수차례 전송하며 ‘네가 선택해 벌인 일이 결국엔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는 열심히 검경 조사 잘 받고 온몸으로 온 정신으로 느낄 수 있었음 좋겠다’ 등 협박 문자를 함께 보냈다”고 이야기했다.

낸시랭은 지난달 20일 부부싸움 후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했고, 서울가정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5일 ‘남편인 전준주(왕진진)으로부터 가정폭력과 협박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낸시랭의 의견을 받아들여 임시보호명령 조치를 내렸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하기 전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완진진에게 ▲낸시랭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낸시랭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의 주거·직장 등에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음성, 영상 등을 보내지 말 것을 명령했다.

전준주가 이런 법원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인 부부가 된 낸시랭과 왕진진. 당시 낸시랭은 SNS 계정 통해 혼인신고서를 들고 찍은 사진을 게재했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했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음을 알렸다. 특히 왕진진이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복역하던 중 故 장자연의 편지를 위조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기자회견까지 열며 돈독함을 과시했던 두 사람이다. 그러나 이런 두 사람의 결혼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다. 결혼 생활 10개월 만에 낸시랭과 왕진진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이혼 과정은 순탄치 않다. 협의 끝에 이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폭행·감금설부터 동영상 협박설까지 이야기되고 있다. 여기에 왕진진의 둘러싼 출생의 비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그리고 결국 낸시랭이 왕진진을 형사 고소하면서 이들은 이혼 소송에 이어 형사 소송을 벌일 전망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