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구하라(왼쪽)-전 남자친구 최모 씨. 동아닷컴DB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구하라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로, 최씨에 대해서는 상해와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이번 주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폭력 특례법 위반의 경우 최씨에게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이 확보한 최씨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한 결과 구하라가 모르는 사진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는 9월27일 최씨에 대해 강요와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