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허위글 “노트북 훔쳤다”→벌금 300만원 선고 “비방목적 커” (종합)

입력 2018-11-30 1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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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허위글 “노트북 훔쳤다”→벌금 300만원 선고 “비방목적 커”

배우 김부선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파트 난방 비리 의혹 문제로 다퉈온 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정혜원 판사)는 2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에서 노트북 분실사건이 일어나자 전 부녀회장 윤모(55·여) 씨의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윤 씨와 윤 씨의 아들 박모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부선과 윤 씨는 2014년부터 난방비리 의혹 문제로 다퉈왔다.

김부선은 2016년 6월 페이스북 계정에 “독서실에서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괴물 아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피해자와 경비가 특정했어요.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날 괴롭히고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는 그 엽기녀. 그녀 아들이라네요”라는 글을 적었다.

다음날에는 박 씨를 지칭하며 “노트북 도난당한 피해자는 도난당한 장소에서 나간 아이를 특정했습니다. 그럼에도 고소 취하하라고 종용하여 고소취하까지 했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댓글도 게시했다.

김부선 측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게 글을 올렸고, 도난사건을 해결하려는 공공목적으로 글을 게시했을 뿐 비방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김부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부선과 윤 씨가 지속적으로 갈등관계에 있었던 탓에 이 글을 본 사람들 중 다수가 그 대상이 윤 씨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정황이 나타났다고 표현한 점은 비방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비원과 CCTV를 확인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학생이 윤 씨의 아들이 맞냐고 물어보자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며 “이 사건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 김부선에 대해 재판부는 “노트북을 훔쳤다고 확신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었고, 경비원은 피해자라고 확인해준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며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객관적 증거 없이 박 씨가 노트북을 훔쳤다는 글을 작성해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는 바, 자극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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