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법률방’, 無 동의 혼인신고…하루아침에 기혼자 된 사연

입력 2018-12-10 0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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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법률방’, 無 동의 혼인신고…하루아침에 기혼자 된 사연

‘코인 법률방’의 포청천, 신중권 변호사가 날카로운 핵심 공략과 속 시원한 해법으로 쾌감을 선사했다.

어제(9일) 방송된 KBS Joy ‘코인 법률방’ 10회에서는 전 남자친구가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해 하루아침에 기혼자가 된 의뢰인의 사연이 소개됐다.

억울함을 토로한 의뢰인은 이제 겨우 20대 초반일 뿐, 현재 혼인무효 소송의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으나 “기각 될 것 같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이 황당하고 기가 막힌 사연은 안방극장을 단숨에 몰입시켰다.

의뢰인에 따르면 전 남친은 평소 ‘혼인 신고를 하자’는 말을 해왔고, 이로 인해 다툰 의뢰인은 욱한 마음에 함께 구청까지 갔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혼인 신고 작성은 물론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은 기억이 전혀 없었다.

MC 문세윤은 “그토록 바라던 혼인신고인데 전 남친이 다음날 말해주지 않았냐”고 물었지만 아무 말이 없었기에 의뢰인은 혼인신고가 접수된 상황을 몰랐고 이후 접수완료통지 문자도 오류라고 여겼다. 시간이 흐른 후 의뢰인이 이 문제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전 남친과 헤어진 지 오래된 상태였기에 억울함은 이루 말 할 수 없었다.

수소문 끝에 연락이 닿은 전 남친은 자신이 저지른 과거 일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았던 터, “도와주기 싫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한다. 의뢰인은 이런 상황 속 혼인무효 소송이 어떻게 될 지를 물었다.

이에 신중권 변호사는 처음부터 혼인 사실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혼인무효 소송이 아닌 법적으로 혼인 사실을 증명한 후 이혼을 해야 함을 설명했다.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선 본인 의사가 없었다는 입증이 절실한 상황이다.

의뢰인은 “혼인 신고서 작성뿐만 아니라 본인 서명이 필요한 서명란까지 전 남친이 작성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 부분에 눈빛을 빛내며 잠시 고민, “방법은 그거 밖에 없다. 남자친구를 고발하는 것”이라고 강력한 해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전 남친이 혼인무효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소송 전, 전 남친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털어놨다. 안타까운 탄성이 터진 MC들과 달리 신 변호사는 “국가에서 형사 사법권을 발동해 처벌하는 거지, 개인이 용서하고 처벌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잠시 얼어붙은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이어 신 변호사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내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했다는 점을 주장해야한다”며 의뢰인의 답답한 응어리를 풀어줄 속 시원한 해법을 시작했다. “유죄가 인정이 되면 일방적으로 한 것이니 이 결과로 혼인 무효 소송을 해볼 수 있다”고 핵심을 알려주었다.

이에 의뢰인은 드디어 해답을 찾은 듯 “저는 이 점을 몰라서 계속 쩔쩔 맸다”며 말했다. 의뢰인과 전 남친 모두 혼인 의사가 없으니 함께 혼인무효 소송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바로 잡은 것이다.

신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혼인무효 소송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하고 이후 진행해야 할 형사절차와 시간 활용 방법들을 세세히 알려주며 보는 이들 마저 속 시원한 해결책을 선사, 마지막까지 의뢰인에게 힘을 실어주며 상담을 마무리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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