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몰카 워마드 유포 안 씨 항소 기각 “성별과 관계없이 처벌 불가피”

입력 2018-12-20 13: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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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몰카 워마드 유포 안 씨 항소 기각 “성별과 관계없이 처벌 불가피”

홍익대학교 회화과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누드모델의 몰카를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여성 모델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얼굴과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된 피해자는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현재 피해자의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돼 제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검찰 수사가 들어가자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성별과 관계없이 범행의 위법성과 피해자의 피해를 고려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씨는 앞서 열린 1심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 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사진│채널 A 방송 화면 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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