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신동욱 조부 폭력에 가족 상처+땅 증여 적법”vs“효도사기”…진실은?

입력 2019-01-03 1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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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조부 폭력에 가족 상처+땅 증여 적법”vs“효도사기”…진실은?

배우 신동욱이 이른바 ‘효도 사기설’에 휘말리면서 조부와 법정 공방 중이다.

TV CHOSUN은 3일 신동욱 조부 신호균(96) 씨가 손자 신동욱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내용을 최초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신 씨가 효도를 조건으로 손자 신동욱에게 땅을 증여했는데 신동욱에게 연락도 없자,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것이다.

신 씨 주장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여주 자택에서 두 달 안에 나가라는 통고서를 받았다. 손자 신동욱에게 자신을 임종까지 돌봐달라며 사실상 ‘효도 계약’을 조건으로 사줬던 집인데 갑자기 나가라고 했다. 통고서를 보낸 사람은 신동욱이 아닌 그의 연인 이모 씨였다. 신 씨는 신동욱이 연인에게 집을 넘긴 뒤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며 분노하고 있다.

또한, 신 씨가 신동욱에게 효도를 조건으로 대전에 있는 땅도 넘겨줬다. 문제는 자신의 소유인 1만5000평 토지 중 2500평만 주기로 했는데, 신동욱이 자신을 속이고 토지 전부를 가져갔다고 신 씨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신 씨는 신동욱이 땅을 가져간 뒤 연락이 끊겼다며 효도를 하지 않았으니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신동욱 측은 조부가 조건 없이 넘긴 땅이라는 입장이다. 신동욱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신율 송평수 변호사는 “조부 신 씨가 신동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힌다. 신동욱은 현재 조부 신 씨와 소송 중이다. 신동욱과 조부 신 씨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됐고,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 조부 신 씨는 아내, 아들, 손자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이거니와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하며 신동욱을 비롯 가족 구성원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 그렇기에 이번 소송과 관련해 신동욱과 그의 가족이 느낀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이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부 신 씨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다. 조부 신 씨와 신동욱은 계약상 필요한 서류들을 당사자간 직접 발급, 담당 법무사 집행 하에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 때문에 엄준하고 적법한 법의 절차에 따랐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며 “신동욱의 드라마 방영 시기에 이와 같은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신동욱과 그 가족의 뜻을 존중해 적법한 법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다음은 신동욱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배우 신동욱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율의 담당변호사 송평수 입니다.

신동욱씨의 조부가 신동욱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공식입장을 보내드립니다. 신동욱씨는 현재 조부와의 소송 중에 있습니다. 신동욱씨와 조부 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었으며,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 신동욱씨의 조부는 아내, 아들, 손자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이거니와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하며 신동욱씨를 비롯 가족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신동욱씨와 그의 가족들이 느낀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이상일 것입니다.

더하여 조부의 주장은 허위 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 신동욱씨의 조부와 신동욱씨는 계약상 필요한 서류들을 당사자간 직접 발급, 담당 법무사 집행 하에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때문에 엄준하고 적법한 법의 절차에 따랐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신동욱씨의 드라마 방영 시기에 이와 같은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신동욱씨와 그 가족의 뜻을 존중해 적법한 법의 절차를 진행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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