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6억 승소…대법원 “김용만과 함께 미지급 출연료 권리 인정”
코미디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도산으로 받지 못한 방송 출연료를 찾아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명 연예인의 방송 출연 계약 당사자는 소속사가 아니라 연예인 본인이고 연예인이 직접 방송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의도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연예인의 출연 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며 “소속사는 방송사와의 사이에서 연예인들을 위해 출연계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수령행위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스톰이 2010년 채권을 가압류 당하면서 각각 6억907만 원, 9678만원의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같은 해 10월 계약을 해지하며 밀린 출연료를 청구했지만 가압류 결정을 통지받은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스톰에 지급할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했고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이 공탁금을 두고 스톰을 상대로 소송을 해 이겼지만 공탁금에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 당했다. 이에 유재석과 김용만 측은 "스톰은 대리인으로 출연료를 받기로 했을 뿐 각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은 것은 방송인들"이라며 2012년 9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출연 계약 당사자를 스톰으로 파악, 유재석 등에게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코미디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도산으로 받지 못한 방송 출연료를 찾아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명 연예인의 방송 출연 계약 당사자는 소속사가 아니라 연예인 본인이고 연예인이 직접 방송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의도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연예인의 출연 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며 “소속사는 방송사와의 사이에서 연예인들을 위해 출연계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수령행위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스톰이 2010년 채권을 가압류 당하면서 각각 6억907만 원, 9678만원의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같은 해 10월 계약을 해지하며 밀린 출연료를 청구했지만 가압류 결정을 통지받은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스톰에 지급할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했고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이 공탁금을 두고 스톰을 상대로 소송을 해 이겼지만 공탁금에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 당했다. 이에 유재석과 김용만 측은 "스톰은 대리인으로 출연료를 받기로 했을 뿐 각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은 것은 방송인들"이라며 2012년 9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출연 계약 당사자를 스톰으로 파악, 유재석 등에게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