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제조 방송 ‘연애의맛’, 방심위 ‘경고+주의’ 법정제재 의결 [공식입장]

입력 2019-02-01 0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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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제조 방송 ‘연애의맛’, 방심위 ‘경고+주의’ 법정제재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지난달 3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인터뷰 중 진행자와 출연자 간 언쟁을 벌이는 내용을 방송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YTN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는 인터뷰 도중 진행자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태도를 보이거나, 특정 사건의 수사 결과를 예상하며 책임 여부를 묻는 질문을 두고 상호 간에 언쟁을 벌이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인터뷰 도중 진행자와 출연자가 흥분해 상호 간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사과가 없었고, 이후 진행자의 해명 또한 시청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런 가운데 음주를 미화‧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종합편성채널에 ‘법정제재’ 2건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TV조선은 ‘연애의 맛’ 지난해 11월 1일 방송분에서 ▲술병을 흔들어 소용돌이를 만들거나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는 모습, ▲‘酒전문가 계량법대로’, ‘오늘따라 술이 달다 달어!’, ‘부어라 마셔라’ 등의 발언 및 자막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또 같은 프로그램의 그해 11월15일 방송분에서 ▲출연자들이 낮 시간에 주점을 찾아 다양한 형태로 술을 제조해 마시는 모습 등을 보여주고, ▲‘낮술 4시간째..저녁 7시’, ‘소주+곰젤리=곰젤리주’ 등의 자막을 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재방송 여부 등을 감안, 각각 법정제재인 ‘경고’와 ‘주의’를 의결했다.

또한, 군대 이야기를 반복하는 남자 복학생을 ‘군무새’라고 지칭하는 등 남성을 조롱‧비하하고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저속한 조어를 사용한 XtvN ‘최신유행프로그램’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집값 폭등 이유에 대한 탐사보도를 진행하면서 특정 지역 아파트의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 인터뷰를 당사자 동의 없이 방송한 MBC ‘PD수첩’에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각각 결정했다.

이밖에 출연자가 얼굴의 제독 분말을 씻기위해 “이걸로 닦으면 완전 잘 지워집니다”라며 간접광고주의 상품을 사용해 세안하는 장면을 방송한 MBC ‘진짜사나이 300’, 특정 정당의 지역위원장 선거 관련 대담 과정에서 진행자가 신청기한까지 일부 의원들이 신청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여중생 집단 따돌림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일방의 주장을 중심으로 방송한 KBS 1TV ‘뉴스9’(대전)에 대해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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