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는 클라스’ 김두식 “해방 직후 미자격 법률가들 대거 채용된 이유는…”

입력 2019-02-13 22: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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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두식 교수가 광복 이후 법률가들을 선발했던 믿을 수 없는 방법을 소개했다.

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이하 ‘차이나는 클라스’) 13일 방송에서는 전직 검사 출신이자 경북대학교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두식 교수가 ‘사법 불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어떻게 탄생했나?’를 주제로 문답을 나눴다.

김두식 교수는 1945년 광복 직후 판사·검사 인력이 부족하자 정부에서 법조인들을 채용했던 방법을 설명해 학생들을 놀라게 했다. 김두식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정식 시험을 거치지 않고 특별 채용된 서기 겸 통역생 출신, 시험이 해방 당일과 겹쳐 응시하지 못했지만 합격증을 받은 ‘이법회’ 등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을 법조인으로 선발했다. 이에 ‘차이나는 클라스’ 학생들은 “재미 삼아 친구를 따라 시험 보러 갔다가 합격증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 같다”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 교수는 “당시 뽑힌 법률가들이 오늘날 법조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전했다. 미자격 법률가들이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사표를 제출하게 되면서 전관이 탄생하게 됐고, 오늘날까지 ‘전관예우‘ 문제로 계승됐다는 것이다. 또한 김 교수가 “전관예우가 왜 일어날까?’라고 질문해 호기심을 자아냈다. 이에 윤덕원은 “돈 때문이 아니냐”라며 ‘팩트답변’을 전해 김 교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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