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프리즘] “눈속임 가격” 아프리카TV 등 7개 업체 과태료

입력 2019-02-25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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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으로 각광받는 ‘1인 미디어’의 주요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은 대표적인 1인 미디어 사업자 아프리카TV의 프로야구 생중계 코너. 사진제공|아프리카TV

■ ‘1인 미디어’에 칼 빼든 공정위

부가세 표시 누락, 환불 불가 등
아이템 판매 전자상거래법 위반
빠른 성장 속 피해 늘어…감시 확대


아프리카TV, 카카오TV, 팝콘TV 등 ‘1인 미디어’(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거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1인 미디어 사업자 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0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와 부가된 과태료는 아프리카TV 400만 원, 윈엔터프라이즈(라임TV), 더이앤엠(팝콘TV), 글로벌몬스터(스타TV) 각 350만 원, 마케팅이즈(뽕TV) 300만 원, 카카오(카카오TV) 200만 원, 센클라우드(골드라이브) 100만 원 등이다.

아프리카TV는 사이버 아이템인 별풍선의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아프리카TV와 카카오는 미성년자에게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법정대리인이 해당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따로 알리지 않았다.

또한 아프리카TV, 카카오, 글로벌몬스터, 센클라우드, 윈엔터프라이즈, 더이엔앰 등은 거래조건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했다. 구입한 아이템을 취소할 수 있는 기한과 방법 등을 구매 단계별 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윈엔터프라이즈, 더이앤엠 등은 아이템 구매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허위 공지했다가 적발됐다. 현재 전자상거래법은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안에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7개 사업자 모두 사이버몰 운영자 표시의무도 위반했다.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상호·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앞으로 공정위는 1인 미디어 감시를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초기 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별다른 감시를 하지 않았지만, 현재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가고 있고 아이템 구입 시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자 이번 제재를 통해 업계에 경고성 메시지를 전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1인 미디어의 대표주자격인 유튜브의 경우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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