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준영 눈물+혐의인정 “피해 여성들에게 죄송”…구속 될까

입력 2019-03-21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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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눈물+혐의인정 “피해 여성들에게 죄송”…구속 될까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공유(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되는 가운데 정준영이 법원에 출석해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정준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가린다. 정준영은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빠른 오전 9시 30분 법원에 출석했다.

정준영은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요지의 답을 내놓은 뒤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모든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정준영은 “나로 인해 고통 받으신 피해 여성분들과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입은 여성분들, 내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에게 사과한다”며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임하고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눈물을 보였다.

정준영은 2015년 말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전송하는 등 불법 촬영물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정준영을 피의자로 전환한 경찰은 지난 14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진했으며, 정준영으로부터 이른바 ‘황금폰’으로 불리는 휴대폰을 포함한 총 3대의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았다. 또 정준영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하기도 했다.

정준영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 씨로부터도 휴대폰 1대를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김 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정준영과 같은 날 열린다.

그런 가운데 정준영의 불법 촬영물·공유(유포) 혐의는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강남 유명 클럽인 ‘버닝썬’에서 출발한다. 애초 직원의 고객 폭행 사건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버닝썬’은 각종 범죄와 비리의 온상이었다. 마약·탈세·성접대·성매매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그 안에는 ‘버닝썬’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던 승리가 주요 인물로 자리한다.

특히 승리는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가 ‘버닝썬’ 관련자, 지인 등과 나눈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이 공개되면서 의혹이 시작됐다. 승리는 성접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은 피내사자이던 승리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돼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그사이 승리에 대한 의혹은 추가됐다. 성접대가 의심되는 대화 내용이 공개된 것은 물론 억대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도 불거진 것이다. 여기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과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내용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승리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모 총경을 입건, 피의자 전환해 수사 중이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약칭 국과수) 모발·소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던 승리의 마약 투약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승리의 코카인 투약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등을 동원해 진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상황 속에 정준영으로 인한 후폭풍도 거세다. 그와 대화를 나눈 이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연예계에 큰 충격을 안겼고, 덕분에 ‘KBS 장수 예능’으로 통하던 ‘해피선데이-1박 2일 시즌3’이 제작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폐지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tvN ‘짠내투어’는 이미 ‘정준영 지우기’에 돌입했고, 4월 첫 방송을 앞둔 tvN ‘현지에서 먹힐까?’도 정준영 분량을 통째로 드러낼 예정이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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