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프리즘] ‘산업육성 vs 법적하자’…금융위 심사 ‘안갯속’

입력 2019-04-09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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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카카오가 각각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은 바이오인증을 도입한 케이뱅크의 모바일슈랑스(위쪽)와 카카오뱅크 이용 모습. 사진제공|케이뱅크·카카오뱅크

■ KT·카카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심사 통과할까?

양사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금융위 법령 해석 등 신중 모드
대주주 입성 실패 땐 자본확충 차질


KT와 카카오는 과연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 지위를 무사히 확보할 수 있을까.

KT와 카카오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핀테크 사업 육성의 장애로 꼽히던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됐다.

특례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가 최대 34%로 높아졌다. KT와 카카오는 각각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자리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넘어야할 큰 장애물이 있다. 두 기업 모두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 최대주주 지위 획득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 간 금융관련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KT와 카카오는 과거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았다. KT는 2016년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으로 7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여기에 현재 황창규 KT 회장이 불법 정치자금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카카오 역시 자회사인 카카오M이 2016년 온라인 음원가격 담합 혐의로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김범수 의장 역시 카카오가 대기업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주사위는 금융위원회로 넘어온 상황.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경미성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쉽게 결정할 수도 없는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당국자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관련 법령 해석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 때문에 업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변경 여부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KT와 카카오가 대주주로 오르지 못하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자본확충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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