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사실 NO”vs“협박”…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법적분쟁

입력 2019-04-12 1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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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이슈] “사실 NO”vs“협박”…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법적분쟁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로 오늘(12일) 진행된 1차 공판에 참석한 가운데, 고소인 A씨와 팽팽하게 대립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최민수의 특수협박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최민수는 공판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민망하다. 나에게 내려진 혐의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법정에서 제 양심의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최민수는 “또 아내 강주은에게도 사과한다”라고 말하며 고소인 A씨와 합의할 생각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1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했고, 수리비가 420만원이 나왔다”며 “차량에서 내린 뒤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민수의 변호인은 당시 상황을 ‘1상황’ ‘2상황’ ‘3상황’으로 나누며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후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가 벌어진 일이다. 고의는 없었다”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최민수 측은 당시 사고 상황에 대해 “당시 도로는 2차선이었고 일방통행이었다. 피고인이 1차선을 주행 중이었고 고소인이 2차선을 주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고소인이) 1차선으로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최민수가) 차량 간 접촉이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고소인 차량은 계속 운행했고,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피고인이 쫓아간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고 이후 최민수가 모욕적 언행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측이 무례하게 언사한 사실은 있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의 모욕적인 언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고소인 A씨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고 직후 경찰에 블랙박스를 인도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이 블랙박스 복원에 실패해 판독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당시 사고 상황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급추월 후 피해자 차량 앞에 급정거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 이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손가락 욕을 하며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두고 연예인의 유명세를 악용했다고 지적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당시 언행 등에 대해서 조심했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에 대한 주장이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2차 공판에서는 어떤 진술들이 나올지 궁금증을 높이고 있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 2018년 9월17일 서울 여의도의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앞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제동을 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에 최민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양측 변호인은 다음 재판에 피해자와 동승자, 또 당시 차량을 정비한 정비사와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오는 5월29일 2차 공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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