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덕제, 반민정에 위자료 3000만원 배상 “정신적 고통 가중”

입력 2019-05-16 1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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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덕제, 반민정에 위자료 3000만원 배상 “정신적 고통 가중”


배우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반민정이 조덕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반민정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조덕제가 반민정을 상대로 낸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이날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조덕제)가 사건 장면을 촬영하고 강제로 추쟁,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를 촬영하던 중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18년 9월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조덕제는 유죄 판결 이후에도 유튜브 채널 ‘조덕제TV’를 통해 끊임없이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1월에는 그의 아내가 출연해 조덕제가 매니저가 없을 때 10년 정도 함께 촬영 현장을 다녔다고 증언하면서 "매니저로서 함께한 적도 있어 촬영현장에 대해 알고 있다. 그렇기에 남편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며 "남편의 개인적인 성품과 인격을 믿기에 한치의 의심을 안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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