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지성 부검결과 음주운전…남편, 방조죄 적용 가능성↑

입력 2019-05-17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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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성 부검결과 음주운전…남편, 방조죄 적용 가능성↑

‘여배우 고속도로 사망사건’의 피해자였던 故 한지성의 부검결과가 나왔다.

17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소견에서 “故 한지성은 다발성 손상을 입었으며,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1% 이상)였다”는 간이 결과를 내놓았다.

故 한지성은 지난 6일 새벽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김포공항 IC인근 2차로에서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이면서 사망했다. 현장을 목격한 운전자의 블랙박스 확인 결과 고인은 갓길이 있는 3차선 고속도로에서 2차로에 차를 세워놓고 차량 뒤에서 허리를 굽힌 채 있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편 A씨는 차량 밖으로 이동해 가드레일로 뛰어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당시 3차선을 주행하던 차량은 한지성과 A씨를 보고 속도를 급히 줄였고 3차선에 정차했다. 이를 뒤따르던 택시는 3차로에 정차된 차량을 피하려다 2차로에 있던 한지성과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올란도 차량에 다시 한 번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변이 급해 차를 세우고 인근 화단에서 볼 일을 보고 돌아와 보니 사고가 발생했다. 아내가 차에서 왜 내렸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2차로에 차를 세운 이유와 고인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도 “모르겠다”고 일관했다.

한지성의 부검결과 음주운전 소견이 나오면서 A씨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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