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와인 141억 강매’…태광 총수일가 갑질 적발

입력 2019-06-18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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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 회장. 동아일보DB

공정위, 과징금 21억8000만 원 부과

태광의 총수일가가 계열사에 김치와 와인 141억5000만 원어치를 강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와 관련해 과징금 21억8000만 원을 부과하고 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과 김기유 그룹 경영기획실장, 태광산업 등 19개 계열사의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호진 전 회장은 경영에서 물러난 후에도 경영기획실을 통해 그룹 경영을 사실상 총괄했다. 태광은 총수일가가 소유한 휘슬링락CC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며 생산한 김치를 10kg당 19만 원이란 비싼 가격으로 95억5000만 원(512.6톤)어치나 계열사에 할당했다. 계열사들은 또한 경영기획실 지시로 역시 총수일가가 100% 출자한 회사 메르뱅으로부터 와인(46억 원)도 대량 구매했다.

공정위는 와인과 김치 강매로 번 이익이 33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강매로 인한 부당 이익은 대부분 이 회장과 가족에게 배당과 급여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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