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 폐지

입력 2019-06-27 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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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7만 원 유지…업계 자가한도 시스템 도입

월 50만 원인 PC온라인게임의 성인 월 결제한도가 사라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PC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월 결제한도 7만 원은 유지한다.

월 결제한도는 게임 내 무분별한 소비를 막기 위해 시행돼 온 규제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법적 근거가 없고, 모바일게임 등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멀티 플랫폼 적용 한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다.

문체부는 2017년 7월 업계·이용자·학계·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게임제도 개선협의체’를 발족해 합리적 게임규제 개선 논의를 진행해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결제한도 폐지로 인한 무분별한 소비 등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이머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가한도 시스템을 구축·도입하기로 했다. ‘월 2회 조정 횟수 제한’, ‘각 사별 최대 결제한도 설정’, ‘개별 소비정보 페이지 운영 및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 제공’ 등을 골자로 한다.

스포츠동아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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