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홍상수 “항소포기, 이혼 사회적 여건 갖추면 다시” (ft.♥김민희)

입력 2019-06-28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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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항소포기, 이혼 사회적 여건 갖추면 다시” (ft.♥김민희)

배우 김민희(37)와 연인 사이임을 공개적으로 밝혀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홍상수(59) 영화감독이 이혼 소송 기각에 대한 항소 의지를 접었다.

홍상수 감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하여 이혼소송 1심 판결(기각)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고 향후 다시 한번 이혼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지난 14일 홍상수 감독이 2016년 11월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사실상 원고(홍상수 감독) 패소 판결이다.

당시 재판부는 “홍상수 감독과 A 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상수 감독에게 있다. 이에 따라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파탄주의, 유책주의를 따르는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홍상수 감독 이혼청구소송가 요건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그리고 이런 1심 판결에 홍상수는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이혼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사회적인 여건(분위기)이 갖추고 다시 한 번 이혼 과정을 밟겠다고 시사했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2015)를 통해 만난 김민희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이 사실을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있음을 밝혔다.

● 다음은 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관련 법무법인 원 공식입장 전문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하여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홍상수 감독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원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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