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스포츠동아DB
이날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유천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유천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1일 박유천의 법률대리인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말을 아꼈다.
박유천은 올해 2∼3월 전 여자친구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31)와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 투약한 혐의다. 또 지난해 9∼10월 갖고 있던 필로폰을 황 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유천은 지난달 결심 공판의 최후 변론에서 “구속된 이후 가족들이 면회올 때마다 걱정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보고 저를 믿어준 분들을 얼마나 실망시켰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대신 마지막까지 믿어주셨던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생각뿐”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