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박유천 집행유예 2년…“봉사하면서 살겠다”

입력 2019-07-03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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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사진제공|스포츠코리아

재판부 “반성 의지·초범인 점 고려”
당분간 가족과 생활…치료에 전념


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33)이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풀려난 박유천은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유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40만원과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구속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와 반성 의지를 보였다.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유천은 올해 2∼3월 전 여자친구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31)와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 투약한 혐의다. 또 지난해 9∼10월 갖고 있던 필로폰을 황 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로도 4월 경찰에 구속된 뒤 기소됐다.

선고 직후 박유천은 수감 생활을 해온 수원구치소로 이동한 뒤 석방됐다. 타이를 매지 많은 정장 차림으로 구치소를 나온 그는 “앞으로 봉사하면서 살겠다. 팬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유천은 짧지 않은 시간 자숙하며 반성의 시간을 보낼 전망이다. 한 측근은 “당분간 가족들과 함께 지내기로 했다”면서 “법원 명령대로 치료에 전념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박유천의 항소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그는 이에 관해 “열심히 정직하게 살겠다”고만 답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결국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바 있고, 구속 전 4월 기자회견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은퇴하겠다”면서까지 마약 투약 사실을 부인했지만 결국 거짓 해명임이 밝혀져 항소할 경우 여론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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