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피소, “가슴골·속옷 등 노골적 노출, 선정적 방송”

입력 2019-07-26 1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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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피소, “가슴골·속옷 등 노골적 노출, 선정적 방송”

윤지오가 피소됐다. 과거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피소된 것이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시민 A 씨는 윤지오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윤지오가 2017년 7월, 2018년 6월, 7월 등 세번에 걸쳐 아프리카TV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가슴골 및 속옷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선정적인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전화나 인터넷, 우편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물 등을 전파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유죄가 입증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한편 윤지오는 여러 건으로 피소된 상태다. 후원금 사적 유용했다는 혐의부터 명예훼손 사기혐의 등이다.

윤지오는 앞서 22일 경찰에 “수사에 협조할 수 있지만 당장 귀국은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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