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건물, 불법 영업에 탈세 정황까지…지인도 왔는데 몰랐다?

입력 2019-07-26 20:36: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대성 건물, 불법 영업에 탈세 정황까지…지인도 왔는데 몰랐다?

빅뱅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 대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25일 채널A의 보도를 통해 대성이 소유한 강남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뿐 아니라 성매매 알선까지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 건축물대장에 신고된 것과 달리 총 5개 층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주점들이 불법 영업되고 있었던 것. 해당 유흥업소들은 대성이 2017년 빌딩을 매입하기 훨씬 전인 2005년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의 보도에서 대성의 부동산 대리인은 “대성 씨는 건물주일 뿐 영업과 무관하다”며 “매입 당시 받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으로만 알고 있다. 불법 유흥업소로 확인될 경우 임차인들과의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26일에는 대성의 건물에 입주한 불법 유흥주점이 지난 4월 여성도우미를 고용한 혐의로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업소 4곳이 시설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한 업소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8월 문을 닫을 예정. 다만 해당 내용은 건물주인 대성에게는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성은 이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건물을 매입한 후 거의 곧바로 입대를 하게 됐고, 이로 인해 건물 관리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뒤늦게나마 나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 성실히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의혹들이 속속 제기됐다. 채널A는 유흥업소 업주들의 반박 입장을 보도했다. 업주들은 “대성 측에서 모르쇠로 나가는 게 어이가 없다. (대성의 대리인이) 우리 룸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대성과 연락을 취하는 연예인도 많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연예인의 소유 건물이 되면 단속이 심해질 것을 우려, “인테리어 공사 비용만 보상해주면 영업장을 옮기겠다”고 제안했지만 대성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도 주장했다.

일반사업자에 맞춰 세금을 냈지만 유흥업소가 암암리에 운영된 것과 관련해 대성의 탈세 의혹도 제기됐다. 빌딩 용도가 유흥업소로 제대로 등록돼 있었다면 중과세가 적용된 재산세를 내야 했기 때문. 이와 관련해 강남구청은 곧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성이 불법 유흥주점을 알면서도 묵과했는지의 여부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건물주 대성에게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성실히 책임을 다하겠다”는 대성의 입장과는 달리 이날 오후에도 빌딩 앞에는 양주와 맥주 수십 박스가 배달됐으며 주류는 ‘사진관’으로 등록된 폐쇄구역인 8층으로 배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