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거짓말 의혹, A씨 “대성 건물 매입 전, 불법 영업 알고 있었다”

입력 2019-07-30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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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대성이 입대 전 매입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하자 사실이 아니라는 증언이 나왔다.

30일 국민일보는 대성이 건물을 매입할 당시 법률자문 회의에 참석했던 A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성이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던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고 매입 2개월 전 건물주에 대한 성매매 알선죄 적용 여부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단독 보도했다.

A씨는 “대성이 2017년 9월 20일 건물 내 불법 유흥주점 운영이 발각될 경우 건물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러 로펌을 방문한 적이 있다”라며 “대성이 건물을 구입하기 전 부동산 관계자와 은행 지점장 등을 대동하고 로펌에서 상담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성매매 알선 방조죄 등에 대해 물어봤다”며 “당시 대성은 불법 유흥주점이 자신이 매입할 건물의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불법으로 운영되는 가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성매매가 이뤄지는 장소라는 걸 알면서도 매수하고 이후 건물을 관리하면서도 이를 묵인했다면 성매매 알선 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식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성은 법률자문을 받고도 2개월 뒤 이 건물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성은 이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선 바 있다. 대성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가장 먼저 군 복무 중에 이런 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게 된 점, 여러분 걱정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보도내용의 본 건물은 내가 입대 직전 매입 후 지금까지 내 명의로 되어있는 건물이다. 매입 후 거의 곧바로 입대를 하게 됐고, 이로 인해 건물 관리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뒤늦게나마 나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 성실히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성이 자신의 건물에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성은 이 거짓말 의혹에 대해 또 어떤 입장을 보일까.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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