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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하도급대금을 다른 수급사업자에 떠넘긴 한국휴렛팩커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휴렛팩커드는 2011년 말 ‘KT 오픈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한 뒤 11개 수급사업자에 서비스·인프라 구축 등 부문별로 나눠 위탁했다. 이때 3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 없이 업무를 위탁했고, 2012년 12월 위탁 업무를 완료한 뒤 하도급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한국휴렛팩커드는 또 2013년 11월 수급사업자에 향후 진행될 사업 관련 계약 체결을 빌미로 다른 수급사업자에 지급할 KT 용역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토록 요구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대신 지급한 3억6950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