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으로서 최선…부끄러운 짓 한 적 없어
이혼 합의금도 지급…현재 정신과 치료 중”
연기자 안재현(32)·구혜선(35) 부부가 결혼 파경의 원인에 대한 엇갈린 입장차를 드러내며 진실공방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동시에 진흙탕 싸움까지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두 사람의 불화가 처음 알려진 18일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던 안재현은 21일 밤 자신의 SNS를 통해 “먼저 개인사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한 후 이혼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안재현은 “진실이 왜곡되고 의심과 모함까지 받는 이상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 없었다”면서 “결혼생활을 하며 남편으로 최선을 다했고, 부끄러운 짓은 절대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구혜선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측을 통해 “혼인 파탄에 관한 귀책사유는 남편에게 있다”면서 “결혼 권태감으로 인한 신뢰훼손과 변심, 주취 상태에서 다수 여성과 긴밀하고 잦은 연락을 한 것으로 스트레스 받아 합의 이혼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다. 안재현은 이어 “결혼생활이 행복하기도 했지만 정신적으로 버거운 시간이었다”면서 결혼 후 1년 4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실도 고백했다.
그는 구혜선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좀처럼 사이를 좁혀가는 게 쉽지 않아 합의하에 별거하고 집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속적인 대화 끝에 7월30일 이혼을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구혜선의 “이혼에 ‘협의’한 바는 있으나, ‘합의’한 적은 없다”와 기존의 입장과 상반된다. 구혜선은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를 통해 21일 “현재까지도 가정을 지키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안재현은 구혜선이 이혼을 위한 합의금을 요구해 지급한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그는 “구혜선이 가사에 대한 일당, 결혼 당시 기부금 등을 포함해 계산한 이혼 합의금을 지급했다”며 “이후 합의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용인)아파트 소유권을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자신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구혜선에게)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 합의금을 전달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이혼 합의금도 지급…현재 정신과 치료 중”
연기자 안재현(32)·구혜선(35) 부부가 결혼 파경의 원인에 대한 엇갈린 입장차를 드러내며 진실공방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동시에 진흙탕 싸움까지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두 사람의 불화가 처음 알려진 18일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던 안재현은 21일 밤 자신의 SNS를 통해 “먼저 개인사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한 후 이혼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안재현은 “진실이 왜곡되고 의심과 모함까지 받는 이상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 없었다”면서 “결혼생활을 하며 남편으로 최선을 다했고, 부끄러운 짓은 절대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구혜선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측을 통해 “혼인 파탄에 관한 귀책사유는 남편에게 있다”면서 “결혼 권태감으로 인한 신뢰훼손과 변심, 주취 상태에서 다수 여성과 긴밀하고 잦은 연락을 한 것으로 스트레스 받아 합의 이혼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다. 안재현은 이어 “결혼생활이 행복하기도 했지만 정신적으로 버거운 시간이었다”면서 결혼 후 1년 4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실도 고백했다.
그는 구혜선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좀처럼 사이를 좁혀가는 게 쉽지 않아 합의하에 별거하고 집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속적인 대화 끝에 7월30일 이혼을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구혜선의 “이혼에 ‘협의’한 바는 있으나, ‘합의’한 적은 없다”와 기존의 입장과 상반된다. 구혜선은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를 통해 21일 “현재까지도 가정을 지키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안재현은 구혜선이 이혼을 위한 합의금을 요구해 지급한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그는 “구혜선이 가사에 대한 일당, 결혼 당시 기부금 등을 포함해 계산한 이혼 합의금을 지급했다”며 “이후 합의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용인)아파트 소유권을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자신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구혜선에게)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 합의금을 전달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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