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측 “공소사실 인정, 세부적으로 납득 안되는 부분 有”

입력 2019-09-02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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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측 “공소사실 인정, 세부사항 중 납득 안되는 부분 有”

배우 강지환 측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2일 오후 1시 50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3호 법정에서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의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강지환의 변호인 측은 “대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 역시 반성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지환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부분만 짚겠다”고 답했다.

앞서 강지환은 여성 스태프(소속사 직원 추정) A 씨, B 씨와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 씨를 성폭행하고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회식 후 강지환 자택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같은 날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강지환의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지금 갇혀 있다”며 신고를 부탁했다. A 씨 친구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강지환의 자택으로 출동해 A 씨 등으로부터 “잠을 자던 중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 강지환을 긴급 체포했다. 강지환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이후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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