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스 출신 고 김성재 사망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일 현재까지 21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은 예고편 장면. 사진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캡처
국민청원 20만 돌파…답변 기다려
방송금지가처분 이의신청 가능성
SBS 측 “아직 법적 대응 하지 않아”
유튜브 방송 거론…명예훼손 부담
가수 고 김성재 사망 사건을 다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시청자 관심이 한 달 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일 방송 금지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에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며 반발하며 한 시청자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2일 20만 명 동의를 얻어 3일 오후 현재 21만2000여 명에 달하기까지 한다. 이에 관련 내용이 방송될 수 있을지 새삼 주목된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1995년 사망한 김성재의 사인을 추적하는 내용을 취재해 8월 초 방송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인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 모 씨가 인격권 침해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은 전파를 타지 못했다. 이에 연출자 배정훈 PD는 “방송 포기 안 한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현진영, 채리나 등 김성재와 함께 활동한 동료 가수들을 비롯한 시청자들도 청원 동의에 동참했다.
다만 이번 청원은 방송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전망이다.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대표 변호사는 3일 “이미 법원이 판단을 내린 사항이다”면서 “SBS가 법원 결정에 대해 정식 소송을 진행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방송을 주장하는 데 자료로 쓰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SBS가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BS의 한 관계자는 “아직 이의신청 등 법적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청원 동의 결과는 방송에 대한 시청자 관심으로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방송가 안팎에서는 해당 내용을 방송이 아닌 다른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SBS 관계자도 “유튜브를 통한 공개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향후 명예훼손 등 위법 논란을 몰고 올 수도 있다. 이미 법원이 해당 우려로 방송을 하지 말라고 판단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그렇게 하면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안게 돼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1995년 11월20일 서울 홍은동의 한 호텔에서 김성재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후 사인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됐다. 당시 그의 시신에서 28개의 주삿바늘 자국과 함께 동물마취제로 알려진 졸레틸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다. 전 여자친구 김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지만 법원은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