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닷부모 징역구형, 檢 “4억 피해” 父 5년·母 3년 각각 구형
래퍼 마이크로닷(26·본명 신재호) 부모가 징역 5년과 3년 실형을 구형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형사단독)은 10일 마이크로닷(약칭 마닷) 부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마이크로닷(약칭 마닷) 부친 신모(61) 씨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 김모(60)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빚투’의 시발점인 마이크로닷(약칭 마닷) 부모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고, 12월에는 마이크로닷(약칭 마닷) 부모에 대한 수사가 다시 진행됐다.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적색수배가 내려졌고, 이들은 지난 4월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애초 마이크로닷(약칭 마닷) 부모 3억 2000만 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이 늘었다. 검찰이 적용한 액수는 신 씨가 3억 5,000만 원, 김 씨는 5,000만 원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마이크로닷(약칭 마닷) 부모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