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윤종수 변호사는 유승준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합법적으로 입국을 시도할 수 있는 유일한 비자였고, 법적으로도 다투기가 용이해 변호사들이 권유했다”고 말했다. 재외동포 비자 취득권자는 선거권을 빼고 내국인처럼 취업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이에 유승준이 입국 뒤 연예활동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2월 정부가 입국을 불허하자 2015년 9월 미국 LA 한국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윤 변호사는 “이런 사안(병역기피 의혹)으로 20년 가까이 입국 거부를 당한 유일한 경우다. 가수로서 대중의 판단을 받는 것과 별개로 헌법적으로 정당한 권력 행사인지 따져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유승준의 입국 희망은 여느 재외동포들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한국 거주 시간이 길어 그리운 마음이 있다. 게다가 ‘다른 가족들은 다 가는데 왜 아버지만 한국을 못 가냐’는 아이들의 질문에 답할 수 없다는 게 힘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입국한다면 과거 결정에 대한 후회와 사죄를 직접 대중에 전하고 싶어 한다. (한국을 위해)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찾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