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총경 구속, 法 “범죄 혐의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9-10-11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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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던 윤규근 총경(49)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10일 구속 수감됐다.

윤 총경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의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윤 총경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총경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와 경찰 지휘부의 관여로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윤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의 정모 전 대표(46·수감 중)로부터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공짜로 받았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정 전 대표에게 자신과의 통화 기록 삭제 등을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 등 경찰과 유흥업소 간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알려져 왔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경찰의 수사를 무마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윤 총경의 지시를 받은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윤 총경은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총경은 “(정 전 대표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받으려 한 것이 아니다. 매입하려다 흐지부지된 것”이라거나 “휴대전화 기록 삭제는 혹여나 수사 과정에서 오해가 불거질까 봐 지시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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