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데이트폭력, 남친을 차로 들이받으려고…충격적

대중에게 꽤 이름을 알린 30대 여배우 A 씨가 전 남자친구 B 씨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을 행사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배우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남자친구 B 씨와 교제를 시작했지만, 이는 잘못된 만남이었다. 교제한 지 약 1년이 지난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4시경 B 씨와 식당에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 A 씨는 B 씨를 들이받을 것처럼 승융차로 돌진하고 협박했다.

이후 함께 집에 돌아온 B 씨는 오후 4시 30분경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B 씨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꺾는 폭행을 가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경 A 씨는 B 씨가 다른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며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B 씨의 지인 80명을 초대해 B 씨를 비방하는 글을 남기도 했다. 이 외에도 A 씨는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부부간 폭력과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 애정 문제라며 수사기관에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범죄의 내용이 오히려 흉악해지고 있다”며 “초기에 적극적으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각 폭력범죄 개개의 죄질은 다른 폭력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도 교제하던 남성들에게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번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사건 내용을 보면 자동차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점점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앞으로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는 여러 작품에서 얼굴을 알린 배우다. 방송에도 출연한 경험이 있으며 대중에게도 꽤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