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의 비극 후폭풍?…전남친 재판에 쏠린 시선

입력 2019-11-27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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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뒤 전 남자친구 최 모 씨와 벌여온 법적 분쟁에 세간의 시선이 다시 쏠리고 있다. 구하라의 비극이 이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나온다. 사진은 팬 조문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한 빈소의 구하라 영정. 구하라의 발인식은 27 일 엄수된다. 동아닷컴DB·사진공동취재단

최씨 법적 분쟁 불리하게 작용할수도

가수 구하라(28)가 24일 신변을 비관하며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을 개연성이 커진 가운데 그가 전 남자친구 최 모 씨(28)와 벌여온 법적 분쟁의 향후 추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구하라와 최 씨는 지난해 9월 폭행 시비로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처음엔 최 씨가 구하라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알려졌지만, 구하라는 그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폭행도 이 과정에서 쌍방 가해진 것이라고 폭로했다. 올해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재판장 오덕식)은 최 씨의 동영상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최 씨는 상해·재물손괴·강요 및 협박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촬영 행위는 “구하라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

이에 양측은 “적정하지 않은 양형”이라며 서로 항소했다. 26일 현재까지 2심 기일은 잡히지 않았지만 구하라의 사망 이후에도 항소심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구하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26일 “현재로서는 할말이 없다. 항소심에 집중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구하라가 분쟁의 과정에서 불거진 불필요한 논란과 이로 인한 누리꾼의 과도한 온라인 검색 시도 등 생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구하라의 사망이 최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죄질 역시 불량하다”며 징역 3년 선고를 요청한 검찰이 2심에서 구형량을 늘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법인 송담의 신일수 변호사는 이날 “구하라의 진술 등이 모두 2심에서 증거로 사용돼 효력을 발휘한다면 항소심 양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하라의 비보가 전해지면서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재정비하라”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처음 올라온 관련 청원은 26일 현재 23만 명을 넘어섰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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