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강남 건물 유흥업소 운영 방조 무혐의 결론

입력 2020-01-02 1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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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강남 건물 유흥업소 운영 방조 무혐의 결론

경찰이 불법 유흥주점 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건물의 소유주인 빅뱅 대성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강남경찰서는 2일 “대성 소유의 건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한 5개 업소의 업주 및 종업원 5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대성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입건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경찰은 군복무 중인 대성을 상대로 지난 12월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해당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지난해 4월 단속을 통해 대성이 건물주로 있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딩 지하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이 운영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강남경찰서는 전담팀을 꾸려 대성 소유 건물 입주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대성이 자신의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7월 채널A는 “대성이 소유한 강남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곳에서 불법 영업에 성매매 알선까지 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대성의 부동산 대리인은 “대성 씨는 건물주일 뿐 영업과 무관하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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