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혜성 징계 “부주의로 생긴 잘못, 정말 죄송…천만원 수령NO”

입력 2020-03-11 1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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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혜성 징계 “부주의로 생긴 잘못, 정말 죄송…천만원 수령NO”

이혜성 KBS 아나운서가 연차수당 부당수령으로 징계를 받은 데 대해 해명했다.

이혜성 KBS 아나운서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팩트를 말씀드리면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원을 부당수령 했다든지, 휴가를 가 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나운서실에서 휴가표를 기재하는 방식을 언급, "휴가신청표에 수기 작성 후 ESS시스템에 상신을 하여야 하는데 나의 경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며 자신의 잘못임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누락한 금액이 약 70만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 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했다.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못 알려진 부분을 꼬집었다.

그는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저의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라고 재차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11일 KBS 아나운서 7명이 연차 수당을 부당 수령해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여기에는 이혜성 아나운서와 사생활을 폭로 당한 한상헌 아나운서 등이 포함돼 있다.

KBS에 따르면, 지난해 이혜성, 한상헌 아나운서 등은 2018년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으로 기록하고 연차 보상 수당을 수령했다. 이후 2월 26일 이혜성, 한상헌 등 7명의 아나운서들은 연차 보상 수당의 부당 수령과 관련해 징계를 받았다. KBS 이를 적발했고 인사 규정에 따라 지난해 3월 부당 지급된 수당을 모두 환수 조치했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견책, 한상헌 아나운서는 1개월 감봉 조치된다. 연루된 다른 KBS 아나운서들에게도 수위에 따라 견책 및 감봉 징계가 내려졌다.



[다음은 이혜성 글 전문]


안녕하세요. KBS 아나운서 이혜성입니다.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마무리 되어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팩트를 말씀드리면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원을 부당수령 했다든지, 휴가를 가 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나운서실에서 휴가표를 기재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휴가신청표에 수기 작성 후 ESS시스템에 상신을 하여야 하는데, 저의 경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저의 부주의이며 잘못입니다.

제가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 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 연차가 높지 않은 아나운서가 대체 휴무가 많은 것은 그간 '골든벨', 주말 스포츠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아나운서실에서 한달 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저의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비판받은 문제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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