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방송된 ‘미스터트롯’ 결승전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 사전 녹화 방송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결과 발표는 0시 50분께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TOP7 중 한 명이었던 정동원 군은 미성년자 신분에도 새벽 생방송에 참여하게 됐다. 관련 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 2항)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대에 방송 출연이 불가하다. 다만, 다음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 자정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미스터트롯’ 제작진은 동아닷컴에 “이날 생방송이 지난 3개월 간 전력으로 쏟아부은 노력에 대한 결과를 받아드는 결승전 자리었던 만큼 정동원 군 본인이 현장에 참석해 함께하기를 간곡히 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 또한 이를 수락해서 동의 및 입회 하 방송 참여를 결정했다. 이에 대한 가족 동의서를 작성하고 출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진=TV 조선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