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특화 의료기관 365mc가 중국 병원의 브랜드 도용 다툼에서 승소했다.
중국의 정부기관인 성도 무호구 시장감독관리국은 365mc 브랜드를 도용해 고소당한 성도이지의료미용병원(이하 성도이지병원)에 10만 위안의 행정처벌을 내렸다.
성도이지병원은 ‘아시아 유명 대형흡입병원, 한국 지방흡입 분야 선두자인 365mc로부터 기술을 획득한’, ‘중국에서 유일하게 365mc와 람스(LAMS) 기술 협력을 한 독점병원’이라고 노골적으로 365mc 기술력과 브랜드 노하우 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선전했다. 또한 ‘이지스컬프 삼육오엠씨(Easysculpt 365mc)’와 ‘삼육오엠씨 람스(365mc LAMS)’ 등 365mc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모방 상표를 출원하기도 했다.
김하진 365mc 대표원장협의회장은 “인공지능 지방흡입이나 람스 등 365mc가 비만 치료의 효과와 안전을 위해 노력해온 수많은 시스템은 한국을 대표하는 의료 한류의 사례이기 이전에 2003년부터 비만 하나만 집중해온 365mc 노력의 결정체”라며 “무단으로 브랜드를 도용하여 가치를 훼손하고, 의료 기관으로서 가져야 마땅할 양심을 저버리는 해외 의료기관의 행태에 자비 없는 대응을 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