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감형…각각 징역 5년·2년6월

입력 2020-05-12 15:28: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종합]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감형…각각 징역 5년·2년6월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실형을 1심에서 선고받은 가수 출신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두 사람 모두 형량이 감소됐다.

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제12형사부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과 최종훈 등 피고인 5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인들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그해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에게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정준영은 2015년부터 수개월 동안 가수 승리 등 지인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징역 5년과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한 최종훈의 경우 형량이 절반으로 감형됐다.

다른 피고인 세 명 중 김모 씨는 징역 4년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받았다. 나머지 두 명의 피고인은 원심이 유지됐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