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공 넘겨받은’ 키움, 자체 징계는 더 강해야

입력 2020-05-27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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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DB

책임을 떠넘긴 KBO와 다르게 키움 히어로즈는 야구팬들의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을까.

KBO리그 복귀를 바라고 있는 강정호(33)가 최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현재 머물고 있는 미국에서 보내온 자필서명이 담겼다는 반성문 2장과 개인 변호사, 에이전시의 힘을 합쳐 KBO의 ‘경징계’를 이끌어냈다.

KBO 상벌위원회는 25일 강정호에게 1년의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2009년과 2011년의 음주운전 이력까지 들통 나 ‘삼진아웃’ 대상에도 올랐다.

위법 이력만 일일이 나열해도 중징계가 예상되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자칭 ‘클린베이스볼’을 외쳐온 KBO는 이 일에 깊게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속내를 이번 상벌위 결과를 통해 드러낸 꼴이다.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르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실격 처분을 받는다. 2018년 강화된 이 규약에 해당되지 않는다(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강정호는 참으로 달콤한 경징계를 받았다. KBO는 혹시 모를 미래의 법리적 다툼까지 걱정했는지 1년 징계를 던지고 손을 턴 모양새다.

이렇게 되면 머리가 아파지는 쪽은 키움이다. 강정호는 2014년 시즌을 마친 뒤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 입단했기 때문에 KBO리그 복귀 시에는 원 소속팀 히어로즈로 돌아가야 한다. 히어로즈가 강정호의 임의탈퇴 신분을 해제하고 계약을 맺으면 당장 2021년부터 KBO리그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키움 구단이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바로 자체 징계다. 강정호는 히어로즈 소속이던 2009년과 2011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바 있다. 이 사실은 2016년 3번째 음주운전 적발 때 밝혀졌다. 과거의 일탈행위를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도 구단의 관리소홀 책임은 크다.

소속선수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최근 각 구단의 자체 징계는 KBO 징계보다 무겁게 내려졌다. 키움 역시 강정호에 대한 징계에서 절대 약한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처지다. 선수의 임의탈퇴 신분 해제, 자유계약 신분으로 방출 등 주판알을 튕기기보다는 구단과 선수가 동시에 잘못했던 과거에 대해 먼저 뉘우치는 것이 필요하다. 강정호에 대한 키움 구단의 자체 징계 수위가 주목받는 이유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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