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KBS 공채 개그맨=화장실 몰카범? ‘법적조치’ 입장 난감

입력 2020-06-02 1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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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KBS 공채 개그맨=화장실 몰카범? ‘법적조치’ 입장 난감

KBS 화장실 몰래카메라 범인이 KBS 공채 개그맨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초 KBS는 '자사 남자 직원설'을 사실무근으로 일축하며 오보로 단정,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KBS 소속 개그맨이라는 후속 보도로 입장이 난감해졌다.


2일 조선일보는 'KBS 女화장실 몰카 설치범은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라는 기사를 보도, 'KBS 본사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남성 코미디언 A씨는 2018년 7월 KBS 공채 전형을 통해 방송에서 활동하는 A씨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KBS의 개그맨 공채 시험은 합격자들이 1년간 KBS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이다. 이후에는 공채 기수를 토대로 프리랜서 개념으로 활동한다. KBS는 A씨에게 ‘KBS 희극인 6등급’을 부여했고 A씨는 지난달에도 KBS2 ‘개그콘서트’에 출연했다.

관련해 KBS의 한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경찰로부터 전해들은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조선일보는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지만 KBS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라고 부인했다.

이어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유념해 달라"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5월 29일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에서 불법촬영 기기를 수거했다.

그리고 1일 KBS 본사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1차 조사에 임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용의자를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해당 카메라의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용의자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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