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걸’ 법정제재…성기 희화화+성행위 유추 곡 방송 [공식]

입력 2020-06-26 08: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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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가 Mnet 'GOOD GIRL :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이하 '굿걸')을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전체 회의에 상정했다.

24일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성기를 희화화하거나 성행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노래 가사와 선정적인 안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굿걸’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방송소위원회는 “공적 매체인 방송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외설적인 내용 등을 과도하게 부각해 방송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를 재방송하는 경우 편집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이번 전체 회의 상정 이유를 밝혔다.

사진=Mnet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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