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故 구하라(왼쪽)-전 남자친구 최 모 씨. 동아닷컴DB
가수 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인 최모씨가 상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다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