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승리, 지상작전사령부 군사법원 재판 ‘8개 혐의’

입력 2020-07-05 1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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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버닝썬 관련 총 8개 혐의
지상작전사령부 군사법원 이첩
재판 심도있게 다루려는 취지로 보여
[종합] 승리, 지상작전사령부 군사법원 재판 ‘8개 혐의’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운데 경기 용인시 소재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육군 등에 따르면 승리 관련 사건은 검찰 기소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고, 이후 승리의 6사단 현역 입대로 인해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직접 재판을 맡지 않고 승리 사건을 다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첩했다. 재판을 상급부대에서 진행해 보다 심도있게 다루려는 취지로 보인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6월 23일 승리 사건을 접수했다.

승리의 혐의는 총 8가지다.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 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재판의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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