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강성욱 셀프 파국, 성폭행 유죄→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0-07-09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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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5년→2·3심 2년 6개월 ‘사실상 감형’
2심 당시 강성욱 부모 법정 소란→퇴정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결국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도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2심)을 최종 확정했다.

강성욱과 공범 A 씨는 2017년 8월 부산의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을 B 씨의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 졌다. 강성욱은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자 해당 여성이 ‘꽃뱀’이라는 주장을 했고, 이에 피해자 B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강성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원심(1심)을 깨고 강성욱과 공범 A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혐의 중 강제추행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상해 혐의 부분은 무죄로 봤다.

또한, 법원은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공범 A 씨가 신청한 위헌심판 제청은 각하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불분명한 부분은 있으나 강제추행 관련 주요 부분은 일관되고,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사정은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죄에 해당하는 상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피고인들에게)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2심 선고 공판에서는 소란도 있었다. 강성욱 부모가 판결 직후 “증거를 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냐”고 항의하며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욕설과 고성이 오가면서 강성욱 부모는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됐다.

그리고 대법원이 최종 선고 결과, 강성욱과 공범 A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강성욱은 1985년생으로 서울예술대학 출신이다.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해 뮤지컬 ‘베르테르’, ‘뉴시즈’,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등으로 무대에 올랐다. 2017년 ‘하트시그널 시즌1’를 통해서는 허당 이미지로 ‘푸드덕’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하지만 강성욱은 대중에게 주목받을 시점, 특히 ‘하트시그널 시즌1’ 방송 당시 성범죄라는 중죄를 저질렀다. 물론 모든 촬영이 끝난 시점이라 방송과 직접 연관성은 없다. 다만 이슈가 된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얼굴 도장을 찍은 배우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충격 그 자체다. 때문에 강성욱을 향한 비판은 여전하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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