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불법스포츠도박’의 정확한 구분이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의 첫 걸음

입력 2020-08-24 1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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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대표 김용민)가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선 합법 ‘스포츠토토’와 ‘불법스포츠도박’의 정확한 용어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불법스포츠도박이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잘못된 용어의 사용이다. ‘토토’와 ‘프로토’, ‘스포츠토토’는 체육진흥투표권 고유의 상호이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불법행위는 ‘불법스포츠도박’이라는 용어로 통일해 사용해야 하지만, 많은 곳에서 ‘불법스포츠도박’과 ‘스포츠토토’의 용어가 혼용돼 사용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합법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을 제외한 모든 유사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특히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 아니라 이를 이용한 사용자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지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불법스포츠도박이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발행되는 합법 ‘스포츠토토’와 ‘불법스포츠도박’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구분이 불법스포츠도박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스포츠레저문화를 만드는 첫 걸음이다”고 당부했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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