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세상을 뜬 그룹 듀스의 멤버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 분석 전문가 B씨의 발언으로 자신이 살해 용의자로 오해받는다면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2일 A씨가 지난해 10월 B씨를 상대로 낸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김성재의 사망 원인인 동물마취제가 마약 성분인데도, B씨가 방송에 출연해 독극물인 것처럼 말해 살해 용의자로 몰렸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지난해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두 차례에 걸쳐 준비한 김성재 관련 내용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고, 모두 인용됐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