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권익 보호”… e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

입력 2020-09-03 1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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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e스포츠 선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후원금·상금 등의 분배 비율 사전 합의, 계약 종료 후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반환, 이적·임대 등 권리 양도 시 선수와 사전 협의 의무화,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 및 계약 위반 시 시정요구 기간(30일) 설정, 부당한 지시에 대한 선수의 거부 권한 등이다. 게임단의 일방적 계약 해지와 선수의 계약 위반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과 손해배상 의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 초상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이 게임단에 귀속되는 문제, 상금 등 수익 분배 기준을 게임단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문제 등 불공정 조항을 개선해 선수와 게임단이 상호 동등한 권리·의무를 갖도록 했다.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에는 성장 가능성이 낮다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평가 결과 등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한편, 청소년 선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 e스포츠 선수 표준 부속합의서’도 별도로 마련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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