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TS엔터 “슬리피 명예훼손 고소, 수입 횡령 엄중히 묻겠다”

입력 2020-09-11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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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TS엔터 “슬리피 명예훼손 고소, 수입 횡령 엄중히 묻겠다”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로부터 손해배상청구에 이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당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11일 법무법인 시완을 통해 “슬리피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슬리피는 작년 9월부터 생활고 이슈로 주목을 받았으나,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한 시점에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독차지하고 대출금 6000만원을 갚는 등 실제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TS엔터테인먼트의 명예를 훼손한 것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한국전력공사 및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은 공문을 근거로 들며 “슬리피는 자신의 자택에 단전이나 단수가 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S엔터테인먼트가 숙소의 월세와 관리비를 7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까지 밀리기를 반복하여 결국 매일 단수와 단전으로 불편해하다가 퇴거조치를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방송에 출연하여 이야기함으로써 갖가지 거짓 뉴스와 루머를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TS엔터테인먼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형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TS엔터테인먼트가 계약사항이 아님에도 슬리피의 개인 생활비까지 지원하여 주었던 호의를 악의로 되갚은 일”이라며 “이번 형사고소를 시작으로 TS엔터테인먼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횡령한 슬리피의 잘못을 엄중하게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슬리피는 지난해 5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6월 기각당한 뒤 자신의 기획사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광고모델료 배분 등에 관한 이견으로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슬리피는 TS엔터테인먼트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했으며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슬리피 고소 관련 TS엔터테인먼트 입장문 전문
TS엔터테인먼트는 2020년 9월 10일 슬리피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TS엔터테인먼트의 대리인 법무법인 시완은 다음과 같이 TS엔터테인먼트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슬리피는 작년 9월부터 생활고 이슈로 주목을 받았으나,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한 시점에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독차지하고 대출금 6,000만원을 갚는 등 실제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TS엔터테인먼트의 명예를 훼손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TS엔터테인먼트가 한국전력공사 및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은 공문에 따르면 슬리피는 자신의 자택에 단전이나 단수가 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S엔터테인먼트가 숙소의 월세와 관리비를 7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까지 밀리기를 반복하여 결국 매일 단수와 단전으로 불편해하다가 퇴거조치를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을 방송에 출연하여 이야기함으로써 갖가지 거짓 뉴스와 루머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는 TS엔터테인먼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형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TS엔터테인먼트가 계약사항이 아님에도 슬리피의 개인 생활비까지 지원하여 주었던 호의를 악의로 되갚은 일입니다.

TS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형사고소를 시작으로 TS엔터테인먼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횡령한 슬리피의 잘못을 엄중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끝.

2020. 9. 11.

TS엔터테인먼트의 대리인 법무법인 시완 드림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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