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마약 투약’ 황하나 구속…法 “도주-증거 인멸 우려 有”

입력 2021-01-07 2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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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황하나는 7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 투약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황하나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취재진으로부터 전 남자친구 오씨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책임을 느끼느냐는 질문, 바티칸 킹덤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는 답변을 남기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1시간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종료한 서울서부지법은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황하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5일 황하나의 전 남자친구인 오 씨의 사망을 보도하면서 그가 지인들과 나눈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서 황하나는 오 씨의 지인인 남 씨와 통화를 나누며 수원에서의 투약을 인정하며 “퀄(퀄리티)가 좋았다. 내가 북한산이냐고 묻지 않았느냐. 내가 2015년에 했던 뽕 같았다”고 당시의 투약 느낌을 상세히 털어놨다.

또한, 지난 해 9월부터 황하나와 함께 수사를 받은 오 씨의 녹취도 공개됐다. 오 씨는 숨지기 전 진실을 밝히겠다며 지인에게 수차례 이야기를 해 왔고 녹취에서도 “몰래 뽕이 말이 되느냐. 경찰에 가서 ‘황하나와 함께 투약했습니다’ 라고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담겨 세간의 충격을 더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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