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부당지원 KPX그룹, 공정위 철퇴

입력 2021-01-11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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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영업권 무상 제공…과징금 16억3500만원 부과
화학분야 중견기업 KPX그룹 계열사가 총수 회장 일가 회사를 부당 지원해 16억35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일 KPX그룹 계열사 진양산업에 과징금 13억6200만 원, 지원을 받은 CK엔터프라이즈에 2억7300만 원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진양산업은 2012년부터 스펀지 원·부자재인 PPG 수출 영업권 일부를 양규모 회장과 장남 양준영 KPX그룹 부회장이 주주로 있는 부동산임대 회사인 CK엔터프라이즈에 넘겼다. 2015년 8월부터는 수출 영업권 전부를 이전했다.

수출 영업권을 받은 CK엔터프라이즈는 2012∼2018년 상품수출업으로 423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 수익으로 지주사인 KPX홀딩스 지분 매입에 나섰다. 결국 PPG 수출 영업권이 양준영 부회장의 KPX 경영권 승계 발판에 이용된 셈이다.

공정위 측은 “CK엔터프라이즈는 스펀지 원재료 수출 시장에 노력 없이 신규로 진입해 독점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만들어졌다”며 “대기업집단에 비해 감시와 견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중견 기업집단의 위법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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